법정에서의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와 유리 게라셴코, 2023년 10월 4일

법정에서의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와 유리 게라셴코, 2023년 10월 4일

법정에서의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와 유리 게라셴코, 2023년 10월 4일

부당한 판결

크림 반도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또 다른 유죄 평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여섯 아이의 아버지이다

크리미아

2024년 7월 1일, 크림 공화국 크라스노그바르데이스키 지방 법원의 발렌틴 슈추칼스키 판사는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인 유리 게라셴코와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 6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게라셴코와 파르페노비치의 기소 이야기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9월, 러시아 크림 공화국 조사위원회 조사관 V.A. 노비코프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 조직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후, 세르게이의 집에서 6시간에 걸친 수색이 이루어졌다. 당시 집에는 미성년 딸과 연로한 장애인 아버지가 있었다. 파르페노비치는 구금되어 1.5개월 동안 미결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택 연금되었다. 6개월 후, 같은 사건에서 유리 게라셴코는 RFCrC 282.2(1)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그는 269일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후에 특정 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석방되었다.

2023년 7월,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갔다. 판사가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 1년이 걸렸다.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극단주의라고 믿는다. 나는 예배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부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려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는 모든 혐의와 극단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벗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리 게라셴코도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급 법원에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크림 반도에서는 11명의 여호와의 증인 이 믿음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크라스노그바르데이스키의 파르페노비치와 게라셴코의 경우

사례 내역
2022년 9월, 무장 보안군이 여섯 아이의 아버지인 세르게이 파르페노비치(Sergey Parfenovich)의 집을 급습했다. 경찰은 미성년 딸과 연로한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 6시간 동안 그 신자의 집을 수색했다. 그 후, 파르페노비치는 구금되어 심문을 받기 위해 심페로폴로 끌려갔다. 그는 임시 구치소에서 2일, 미결 구치소에서 1.5개월을 보낸 후 가택 연금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얄타의 신자들 사건을 조사한 V.A. 노비코프(V.A. Novikov) 수사관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는 세르게이가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유리 게라셴코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갔다. 동시에 신자들은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2주 후에는 다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였다. 2023년 12월, 게라셴코는 다시 특정 행동에 대한 금지 처분을 받았다. 2024년 7월 1일, 법원은 세르게이와 유리에게 집행유예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후 실제 징역형으로 변경되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크리미아
도시:
크라스노그바르데이스코예
혐의: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 조직적 성격의 적극적인 행동을 저지른 ... 여호와의 증인의 성구와 종교 규정이 논의되는 선전 집회의 조직으로 표현되었다"(구금 형태의 예방 조치 선택에 관한 결정에서)
사건 번호:
12202350020000163
사건이 시작됨:
2022년 9월 19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의 주요 수사 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8/2024 (1-259/2023)
제1심 법원:
Красногвардей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제1심 법원 판사:
Валентин Шукальский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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