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지와 구치소 내부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노보시비르스크 은퇴자 유리 사벨리예프 사건의 항소심이 연기됐다. 신자는 유형지에서 재판 전 구치소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