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의 신자 옐레나 바르마키나(Yelena Barmakina)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29일, 재판부는 선고문을 낭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