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9년 한티만시 자치구 신자들의 침략 (아카이브 사진)

사진: 2019년 한티만시 자치구 신자들의 침략 (아카이브 사진)

사진: 2019년 한티만시 자치구 신자들의 침략 (아카이브 사진)

범죄 수사 및 재판

울리야놉스크 법원은 구치소에서 그 신자를 석방했지만, 조건을 달았다

울리야놉스크 지역

2019 년 5 월 16 일, 울리야노프스크시 레닌스키 지방 법원 판사 율리아 폴라 도바 (Yulia Poladova)는 62 세의 알렉산더 가닌 (Alexander Ganin)에 대한 구속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 6 월 23 일까지 16:00부터 다음날 9:00까지 집을 떠나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형사 소송 참가자와 의사 소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2019년 5월 15일 오전 5시 50분(현지시간)에 FSB 요원들이 노불랴놉스크에 있는 알렉산더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수색했다. 알렉산드르 자신도 임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알렉산드르 가닌(Aleksandr Ganin)은 울리야놉스크에서 신앙 때문에 기소된 여섯 번째 신자가 되었다. 그는 제282조 2항 제2호(극단주의 단체 활동 참여)에 따라 기소됐다. 6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형사 소송으로 병합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리야놉스크 신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고, 이러한 사상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조장"하는 데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해체에 관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평가하지 않으며, 위의 가르침을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 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난이 가해졌다.

울리야놉스크의 젤렌스키 등의 사례

사례 내역
2019년, 울리야놉스크의 FSB는 미신과 그들의 동료 종교인인 젤렌스키, 타바코프, 가닌, 하치키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색이 있은 후, 그들은 교도소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가택 연금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로부터 150만 루블 상당의 저축과 자동차를 압수당했다. 제282조 2항에 따른 혐의는 “종교적인 찬송, 설교, 기사 연구 및 기도를 포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신자들은 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고,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세르게이 미신은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주 검찰은 이들 6명 모두를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한 재산과 돈을 몰수할 것을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세르게이 미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6개월(최대 4년)로 늘렸고, 나머지 신도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울리야놉스크 지역
도시:
울리야놉스크
혐의: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을 대중화하고, 다른 종교 가르침에 비해 이러한 사상이 우월하다는 점을 조장하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가질 장소를 찾고,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
사건 번호:
11907730001000006
사건이 시작됨:
2019년 2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울리야놉스크 지역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220/2020
제1심 법원:
Засвияж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Ульяновска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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