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londondeposit / depositphot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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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및 재판

울리야놉스크에서는 신자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4명은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울리야놉스크 지역

2019년 2월 28일, 울리야노프스크 레닌스키 지방법원 판사 스베틀라나 체부키나는 53세의 세르게이 미신을 감옥에 보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종교와 관련하여 "극단주의 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나탈리야와 46세의 안드리 타바코프, 33세의 코렌 카치키안, 58세의 미하일 젤렌스키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울리야노프스크 주민들에 대한 소송은 그 지방 FSB에 의해 시작되었다. 신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다른 종교 가르침에 비해 이러한 사상이 우월하다고 조장하고, 이 조직의 성원들이 모일 장소를 물색하고,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여 "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27일, 아파트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졌다.

법원 명령에 따라 세르게이 마이신은 2019년 4월 23일까지 울리야놉스크 지역의 SIZO-1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 남자는 자신의 종교와 관련하여 "극단주의 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집행관들은 시민들의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러시아의 저명한 인사들,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직속 인권 이사회, 러시아 연방 대통령, 유럽연합 대외협력국, 유럽평의회 의회 참관인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신들의 완전한 결백을 주장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 단체의 청산 및 금지에 관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평가하지 않으며, 위의 가르침을 개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

울리야놉스크의 젤렌스키 등의 사례

사례 내역
2019년, 울리야놉스크의 FSB는 미신과 그들의 동료 종교인인 젤렌스키, 타바코프, 가닌, 하치키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색이 있은 후, 그들은 교도소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가택 연금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신자들로부터 150만 루블 상당의 저축과 자동차를 압수당했다. 제282조 2항에 따른 혐의는 “종교적인 찬송, 설교, 기사 연구 및 기도를 포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신자들은 탄압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했고, 2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세르게이 미신은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주 검찰은 이들 6명 모두를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압수한 재산과 돈을 몰수할 것을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3.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세르게이 미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6개월(최대 4년)로 늘렸고, 나머지 신도들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울리야놉스크 지역
도시:
울리야놉스크
혐의: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을 대중화하고, 다른 종교 가르침에 비해 이러한 사상이 우월하다는 점을 조장하고, 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가질 장소를 찾고, 집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
사건 번호:
11907730001000006
사건이 시작됨:
2019년 2월 2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울리야놉스크 지역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220/2020
제1심 법원:
Засвияжски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Ульяновска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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