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르구트(Surgut)의 코자크(Kozak)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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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한티만시 자치주 조사위원회 조사국 조사관 스테판 트카흐(Stepan Tkach)는 제282조 2항 제1부와 제2조에 따라 신앙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한다. 법 집행관의 무고한 희생자는 예브게니 코자크, 아르투르 세베린치크, 세르게이 로기노프, 예브게니 페딘, 예브게니 카이랴크, 뱌체슬라프 보로노스, 아르템 킴, 알렉세이 플레호프, 사벨리 가르갈리크, 세르게이 볼로스니코프, 이고르 트리포노프, 빅토르 페필로프, 티모페이 주코프, 레오니드 리시코프, 이고르 코보토프, 그리고리 오지가노프, 파벨 로마쇼프, 바실리 부레네스쿠, 비올라 셰펠, 일홈 아민자노프, 이고르 페트로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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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주요 수사국의 예카테린부르크 제 4 수사국 제 1 수사국의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절차를 위해 수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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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게니 코작 사건의 일부로, 예카테린부르크의 레닌스키 지방 법원은 마이콥(아디게아 공화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가족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들은 심문을 받고 저녁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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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카테린부르크 레닌스키 지방 법원의 이리나 치불스카야 판사는 65세 된 발렌티나 알렉세예바의 자택 수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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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나 알렉세예바(Valentina Alekseeva)와 다른 신자들이 수색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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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카테린부르크 시에 위치한 제4수사부 제1수사부의 특히 중요한 사건 담당 선임 수사관인 D. N. 루미안체프는 발렌티나 알렉세예바, 유리, 로만 호리코프의 연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자들은 "종교적 증오, 편협 및 불화를 근거로 행동하고,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배타성, 우월성, 그리고 종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근거로 다른 시민들의 열등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합의된 결정을 내렸다.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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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Rumyantsev는 러시아 연방 형법 282.2 조 2 부에 따라 Kirill Severinchik을 피고인으로 기소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키릴은 동료 신자들과 함께 어떤 "미로노프 A.E."의 "의식 조작의 언어적 형태의 도움으로" 그를 그들의 신앙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구도자가 말하는 "언어적 조작"은 "기도 읽기", "성경 공부", "수사학적 질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