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쿠냐'에 있는 '세르체바'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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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수사부 부국장인 S. N. 갈랴모프 법무부 중령은 극단주의 단체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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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라리사 세르체바와 니나 스미르노바를 용의자로 소환해 심문한다. 그들은 변호사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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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무부 샤쿠냐 시 수사국의 선임 수사관인 T. A. 스미르노바는 라리사 세르체바와 니나 스미르노바를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그들이 "샤쿤야 시 주민들과 대화와 설교를 나누었고 '종교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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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의 수장인 수사관 스미르노바는 샤쿤 중앙 지구 병원 병동에서 뇌졸중을 앓고 있는 잔나 자보론코바를 심문하고 있다. 수사관은 신자에게 그녀가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 2항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