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름의 솔로비예프 사례

사례 내역

2018년 5월, 페름 출신의 알렉산더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열렸다. 그 이유는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한 남자가 “E” 센터의 지시에 따라 녹음한 음성 녹음 때문이었다. 우트킨 중령은 이 기록들을 페름 신학교의 러시아 정교회 교리 문답 교사에게 보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소장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거의 모든 통념, 즉 “증오를 조장한다”, “가정을 파괴하라는 요구”, “치료 거부” 등이 포함되었다. 수색과 심문이 있은 후, 알렉산드르는 6개월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검찰은 그 신자를 3.5년 동안 식민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2019 년 7 월 4 일, 페름 (Perm)의 오르조니 키제 지방 법원 판사 인 데니스 슈베 초프 (Denis Shvetsov)는 솔로 비요프 (Solovyov)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30 만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
    2017년 11월 25일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고 공언했던 한 남자가 센터 "E"의 지시에 따라 공작원들로부터 몰래 녹음 장비를 받아 솔로비요프와 성서에 대해 토론한다.

  • #
    2017년 12월 11일

    형사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페름 준주의 "E" 센터 출신인 K. Utkin 중령은 심리 및 언어 검사를 위해 접수된 토론 기록을 보냅니다. 그것은 법의학 검사국의 전문가 알렉세이 모신 (Alexei Mosin)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페름 신학교 (Perm Theological Seminary)의 러시아 정교회 교리 교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전문가는 솔로비요프의 말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의 징후를 발견하고 솔로비요프가 2017년 5월에 청산된 페름의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의 활동을 계속했음을 확인합니다.

  • #
    2017년 12월 14일

    이전에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소수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독재를 사용하여 솔로비요프와 종교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
    2018년 5월 22일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와 페름(Perm) 지역의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진행되고 있다.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사유는 2017년 7월 17일 이후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알렉산드르는 페름 기차역에 구금되었다. 수사관의 명령에 따라 밤새 아파트를 수색하여 모든 재산 문서, 전자 기기, 저장 매체, Wi-Fi 라우터, 사진 및 성경 컬렉션을 압수했습니다.

  • #
    2018년 5월 23일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Alexander Solovyov)가 기소되었습니다.

  • #
    2018년 5월 24일 검색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2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다.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2018년 5월 22일 솔로비우스의 아파트에서 실시된 수색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 #
    2018년 5월 28일
  • #
    2018년 7월 18일

    법원은 가택연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

  • #

    2018년 9월 1

    가택연금 2개월 연장.

  • #
    2018년 11월 19일

    억제 조치는 완화되었지만,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
    2019년 5월 6일

    페름 준주 알렉산드르 데리쇼프(Alexander Deryshov) 부검사는 솔로비요프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 #
    2019년 5월 7일

    솔로비요프는 기소장 사본을 받는다. 이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재판의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 #
    2019년 5월 15일
  • #
    2019년 6월 27일
  • #
    2019년 6월 28일
  • #
    2019년 7월 3일
  • #
    2019년 7월 4일

    페름의 오르조니키제 지방 법원은 솔로비요프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요청한 징역 3.5년 대신 30만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신자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 #
    2019년 9월 5일

    페름 지방 법원은 유죄 판결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