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무부 네벨스크 도시 지역 수사국은 뱌체슬라프 이바노프 와 드미트리 쿨라코프에 대해 제282조 2항 (2)항에 따라 신앙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했다. 수사에 따르면 "사전 음모에 의해... 주민들과 대화 진행... 국내에서는 극단주의 활동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의해 청산된 종교 단체에서 전파한 사상을 그들에게 강요하려고 애썼다."
네벨스크의 이바노프와 쿨라코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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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무부 선임 수사관 D. 아이마주베토바의 요청에 따라 폴리나 리코바 판사가 의장을 맡은 네벨스크 시 법원은 뱌체슬라프 이바노프와 드미트리 쿨라코프의 자택 수색 을 승인했다. 수색은 E. Pomogaeva 검사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개인 노트, 공책, 다양한 성경 번역본, 전기 영수증 등이 신자들로부터 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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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지역의 러시아 FSB 수사관 Melnikov D. S.는 코퍼스 델리티(corpus delicti) 부족으로 형사 절차를 종결합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신자들이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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