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로마에서 발생한 테레빌로프의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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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로마 중부 지역 수사위원회의 선임 수사관인 E. A. 시조프는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교도소에 수감 중인 드미트리 테레빌로프에 대해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1.1항에 따라 형사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은 한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엄격한 정권 식민지에서 복역하는 동안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 있는 동안 죄수들과 관련되어 ...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드미트리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 관한 감방 동료의 질문에 대답한 사실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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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관심이 있는 척 가장한 그 죄수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테레빌로프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정신과 및 심리 언어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종교 및 문화 연구라는 또 다른 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신과 검사에는 테레빌로프에 따르면 잘 모르는 증인의 증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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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테레빌로프(Dmitry Terebilov)는 식민지에서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미결 구금 센터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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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드미트리를 용의자로 소환해 심문한다. 수사 당국은 수색 작전 중 입수한 음성 녹음의 음성이 그의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자는 증언하기를 거부한다. 수사관은 테레빌로프에게 법의학적, 역사적, 종교적 검사 임명에 대한 결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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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드미트리 테레빌로프를 계속 심문하고 러시아 연방 형법 282.2(1.1)조에 따라 그를 기소합니다. 그는 역사가이자 직업이 교사인 전문가가 전문적이지 않고 법적인 성격의 결론을 내리고 Terebilov가 금지된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켰다고 진술하는 역사적, 종교적 조사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전문가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심문 중에 수사관은 테레빌로프에게 편지, 공책, 사진, 엽서를 제시하는데, 이는 이전에 그의 소지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개인 참석 없이 신자로부터 압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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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빌로프의 두 번째 사건은 코스트로마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법원은 테레빌로프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에는 드미트리 고로호프(Dmitry Gorokhov)가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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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테레빌로프와 함께 코스트로마 지역의 IK-1에서 복역한 여러 죄수들을 심문하고 있다. 증인 중 한 명을 심문하는 동안 수사관이 기록한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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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로마 지역 연방교도소 직원인 A. A. 소콜로프(A. A. Sokolov)는 ORM 당시 FSB에서 근무하며 심문을 받고 있다. 그는 테레빌로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지만, 해석은 이미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법 집행 시스템의 목표는 테레빌로프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설교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검찰 측 증인인 로만 라자레프는 테레빌로프에 대한 형사 사건의 기초가 된 증언을 했는데, 그는 테레빌로프와 같은 식민지에서 복역 중이었다. 라자레프는 그 신자가 그에게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격려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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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테레빌로프(Dmitry Terebilov)는 로만 라자레프(Roman Lazarev) 자신도 그와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동시에 첫 번째 대화부터 모든 대화의 오디오 녹음을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담배를 끊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라자레프의 증언에 대해 드미트리는 "언제부터 성서가 흡연과 욕설을 정죄한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었는가?" 하고 말한다.
테레빌로프는 또한 수사가 동정적인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그의 유죄의 증거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나누거나,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과학적·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범죄입니까?" 하고 그는 법정에서 묻습니다. 그는 이전에 법정에서 심문을 받았던 식민지의 검열관의 말을 인용한다: "나 자신도 동물과 기적에 관한 몇몇 기사에 관심이 있었다. 그 편지들에는 증오와 적의를 선동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모욕적인 말은 없었다. 편지는 모두 친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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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는 두 개의 법정에서 심리에 참여합니다. 오전 9시, 코스트로마 지방 법원은 구금 연장에 대한 신자의 불만 사항을 심리한다. 억제의 척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드미트리는 이미 지방 법원 회의에 참석해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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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판부에 그 신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0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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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드미트리 고로호프. 코스트로마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14 Dolmatova Street, Kostroma). 시간: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