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로프의 코로베니코프 사건

사례 내역

2018년 10월에는 키로프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를 포함한 7명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성경 노래를 함께 부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종교 문헌, 이른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베이니코프와 그의 동료 종교인 네 명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임시 구치소에서 73일을 보냈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284일을 더 보냈다. 후에 그 사건은 키로프의 페르보마이스키 지방 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티무르 유수포프 판사에게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코로베니코프의 사건은 별도의 절차로 분리되어 그의 나이로 인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베니코프의 아내와 딸은 장애로 인해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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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키로프 지역 수사 위원회의 수사국은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1952년생)를 포함한 일곱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믿음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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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들의 집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지 않는 친척의 전자 기기를 포함하여 모든 전자 기기가 압수됩니다.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Vladimir Korobeynikov)와 다른 네 명의 신자들이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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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코로베니코프와 그의 동료 종교인 두 명을 구금하기로 결정한다. 하루 전, 2명이 더 미결 구치소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여전히 미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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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프 지방 법원은 돌볼 사람이 없는 아내와 딸의 병으로 인해 가택 연금 중인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를 석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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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보마이스키 지방 판사 알렉세이 지진(Aleksey Zhizhin)은 코로베니코프와 다른 두 명의 신도들이 형사 절차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가택 연금에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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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이로 인한 자가 격리를 관찰하고 법원에 통지를 보냅니다. 판사는 피고의 두 가지 신청, 즉 사건의 절차를 종료하고 출석할 수 없어 심리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코로베니코프의 탄원서를 지지한다. 판사는 또한 자신의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코로베니코프의 청원을 지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를 별도의 재판으로 분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비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권리 침해 가능성: 일반적인 원인은 그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입증되면 더 이상 범죄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코로베니코프의 증언을 박탈당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변호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에 대한 절차적 부담 (40 권 이상의 사건 사본);

    사건의 당사자는 변호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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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블라디미르 코로베니코프에 대한 혐의를 형사 사건과 분리하기로 결정한 후 이 분리된 사건의 절차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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