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비요프와 이바노보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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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수사국의 선임 수사관인 E. M. 스쿠리디나 중령은 극단주의 단체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세르게이 솔로비요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합니다(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 그녀는 이미 테이코보의 신자 4 명에 대해 비슷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솔로비요프가 "의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믿는다. 회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금지 된 조직, 그 활동의 선전 ... 종교와 종교 교육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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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6시, 세르게이 솔로비요프의 가족은 그의 거주지에서 수색을 받은 다음 등록 장소에서 수색을 받는다. 수색 과정에서 전자기기, 시노드 번역판에 있는 성경 두 권, 종교학자 세르게이 이바넨코의 책, 개인 메모, 성서 박물관의 기념품 등이 압수되었다.
솔로비요프는 용의자로 심문을 받는다.